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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나6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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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2019. 11. 18.자 판결경정결정 포함)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G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승계하였다.

또한, G은 피고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 위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여기에 피고가 적극 가담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판단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0666, 5067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G으로부터 피고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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