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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6 2018가합10029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각 아래 기재와 같이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가)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2016. 10. 21. 지분 107,800/323,400을, 2016. 11. 14. 지분 합계 462/3,232{= (154 308)/3,232}를, 2016. 11. 28. 지분 5,082/35,574를 각 취득한 지분 42,900/69,300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B은 2016. 9. 13.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합계 6,916/69,300{= (12,285 12,285 1,638 3,510 6,552 1,638 8,775)/467,775}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 후 1992. 6.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4, 6, 7, 갑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5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1992. 6.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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