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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가단43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D, E, F, G, H, K는 서울 은평구 L 대 1,155㎡ 중 각 82.5/20,79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에 대해서는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피고 B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0666, 50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82.5/1,155 지분에 관하여 M과 피고 B 사이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8. 5.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의 소유권취득일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 이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M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82.5/20,790 지분도 20년간 점유하여 그 취득시효가 2011. 5. 29.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B은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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