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8가단1068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사고목록 기재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D 라이노 4.5톤 유압크레인(이하 ‘원고의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4. 3. 10. 09:00경 아산시 F단지 안에 있는 G 공장에서 원고의 크레인의 실링벨트에 판넬을 걸어 그 판넬을 건물에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판넬을 떨어뜨렸다.

마침 그 때 피고는 위 현장에서 공장 2층에 에어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선 연결작업을 하려고 공장동과 원고의 크레인 사이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떨어진 판넬에 의하여 피고의 머리와 어깨 등을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흉요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원고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판넬을 옮기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 반경 내로 다른 작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 작업 반경 내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접근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점, ② 또한 E은 판넬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판넬이 떨어지지 않도록 크레인의 실링벨트에 판넬을 감아서 묶는 등 판넬을 단단히 고정시킨 후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실링벨트에 판넬의 양쪽 아래를 걸어 두기만 한 채로 작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크레인을 운전하던 E이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