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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51』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와 같이 정정한다. .

피고인은 2020. 5. 23. 2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199』 피고인은 2020. 9. 22. 10:23경 서울 종로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로 132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5199]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재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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