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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06:47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4 마로니에 공원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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