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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2:00경 대구 남구 B시장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약식명령 상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현재 중범죄에 속하는 점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음주운전거리에 비추어 볼 때 벌금 400만 원은 이미 작량감경된 것으로서 적절한 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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