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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합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6:00경(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를 파우치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3. 7. 20:5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베트남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피의자 적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압수물사진, 대마오일 카트리지 THC 함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를 구매하고, 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수하물로 기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로 착오하여 구매한 것에 불과하고, 위 카트리지에 대마성분이 담겨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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