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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16 2015노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 친딸의 친구이자 경도의 정신지체 증상이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또는 피고인 자녀의 집을 자주 방문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심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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