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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노2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특히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하지 말 것”을 부과한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 역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출입하지 말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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