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행알선 업무를 하는 B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3. 30. 피고로부터 전화/팩스 예약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2,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고, 2009. 4. 8. 피고에게 그 대금 중 76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을 개발하여 원고의 영업소에 설치하였으나, 원고가 제공한 통신회사 회선의 과부하 문제로 정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금 765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59660)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잔대금 19,63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59677)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4. 29.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청구금액 : 19,635,000원과 이에 대한 2010.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19. 및 2011. 10. 28. 그 항소 및 상고가 순차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2010. 6.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타채144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한은행에서 6,659,761원을 수령하는 한편, 원고가 위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12628호로 공탁한 1,500만 원에 관하여 2012. 2. 2.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2012. 2. 6. 위 공탁금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위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381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6. 1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