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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3가단25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창원지방법원은 2013. 1. 22. B 부동산임의경매 등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D 지상 건물에 관한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3,672,275,120원을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망 E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우선변제대상 임금 및 퇴직금 채권 1,500만 원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배당액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 배당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3. 1. 28.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7. 4. 부당이득으로서 1,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20. 2013하합64호 사건에서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3. 7. 18. 이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채권으로 망 E의 임금 등 채권 1,500만 원을 신고하였고, 파산채무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014. 9. 18. 특별조사기일에서 전액 이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망 E은 주식회사 C에서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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