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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6527
계약해지위반배상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7.부터 2015. 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 7. 18. ‘B’이라는 상호의 골판지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운송위탁과 관련한 거래를 하여 오다, 2014. 4. 21. 화물운송위탁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운송료) 1) 월 운송용역비 : 오백사십만 원(₩ 5,400,000원 정)으로 정한다. 2) 부가세 별도로 한다.

3) 매년 1월 1일부로 월운송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각각 5만 원 자동인상으로 합의한다. 제7조(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2014. 4. 21. ~ 2016. 4. 20.까지 기본 2년으로 한다(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양방의 서면으로 의한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동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후 순차연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 제9조(인력사용) 1)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파견한 지입기사를 을의 동의 없이 갑이 사용할 수 없다.

2) 갑과 을이 운송계약이 완료되어도 갑은 을이 파견한 지입기사 및 기사를 사용할 수도 없다. 제19조(계약해지 위반배상) 1) 갑 계약해지 위반 시 을에게 3개월 운송료를 지급하고, 을이 계약해지 시 다른 차량을 대체 투입하여 운송에 차질 없도록 한다.

2) 갑과 을은 계약해지 위반 시 법적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5. 7. 원고 소속 지입기사 C을 피고의 운송기사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5. 7. 원고 소속 지입차주 C을 자신이 운영하는 B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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