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 권선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굴착기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3,188,810원을 원리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1억 4,7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위 굴착기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1억 2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경 경북 문경읍 동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자 포크레인 기사에게 3,500만 원을 받고 굴삭기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굴삭기를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6. 8. 23.경 F로부터 약 3,500만 원을 빌리면서 굴삭기를 양도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의 양도 사실이나 그 보관 장소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할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③ 이후 피고인은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굴삭기를 인도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위 굴삭기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