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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68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D 굴삭기 (Robex 1400w-7) 1대를 구매함에 있어 피해자 ㈜ 효성 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48개월 간 매월 848,672원을 납부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굴삭기에 채권 가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 6회 차 분할 납부 이후 월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6. 1. 경 김해시 E, 507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 자가 발송한 ‘ 저당권리 행사를 위한 차량 반납의 요청의 건’ 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송달 받거나 2016. 6. 28. 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위 굴삭기의 반납을 요청 받고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의 반납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부산 남구 F에 있는 도로 공사 현장에 세워 둔 굴삭기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 등록 원부, 해지채권 상세 내역서, 등기 배송 현황, 효성 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 재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액의 채무를 연체한 상태에서 저당권 자인 피해자의 거듭 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굴삭기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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