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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9 2015고정27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 2범으로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 동성로 파’ 추종 세력이고, 피해자 B는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 향촌동 파’ 행동 대원으로 활동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2. 11: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향촌 동파 선배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위 법원 옆 호송 출장소 인근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에게 “A 아 담배를 피우려면 내하고 나와서 따로 피우면 되지 굳이 선배들 앞에서 담배를 피울 이유가 있나,

그러면 니가 내 얼굴 깎아 내리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시비되어 피고인은 주먹 및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동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부 열상 및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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