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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8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01:45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 피해자 C(남, 27세)가 근무하는 ‘D주점’ 내 엘리자베스룸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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