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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가합16457,2009가합124747(공동소송참가)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2인)

공동소송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피고

학교법인 단국대학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변론종결

2010. 1. 29.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에게 10,033,207,469원 및 그 중 1,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중 7,310,854,937원에 대하여는 2005. 10. 22.부터 2010.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되,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한다.

2.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85,651,635원 및 그 중 1,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0,185,651,635원에 대하여는 2005.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공동소송참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동소송참가인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원고 또는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의 지급을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기본약정의 체결

1) 피고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 ‘피고 단국대’라고 한다)은 1993.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번 1 생략) 외 15필지(이하 ‘한남동 부지’라고 한다) 일대의 학교시설물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지번 2 생략) 임야 8,033㎡ 외 33필지(이하 ‘용인 부지’라고 한다)로 이전하는 캠퍼스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한남동 부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 단국대의 학교시설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피고 단국대가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단국대는 한남동 부지의 매도인 겸 위탁자로서 1996. 6. 28. 사업시행자 겸 한남동 부지의 수탁자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3. 6.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2006. 5. 19. 피고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2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및 피고 파산관재인 변호사 소외 2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 한부신’이라고 한다), 한남동 부지의 매수예정자인 세경진흥 주식회사(이하 ‘세경’이라고 한다), 용인캠퍼스 공동공사수급자인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기산(이하 ‘기산’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캠퍼스 이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약정(이하 ‘이 사건 기본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① 피고 단국대는 피고 한부신에 한남동 부지를 처분신탁하고, ② 피고 한부신은 세경에 한남동 부지를 287,024,471,400원에 매도하되, 세경은 피고 한부신에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1,570억 원은 극동 및 기산이 각 1/2씩 지급보증한 약속어음으로, 24,471,400원은 현금으로 각 지급하고, 나머지 1,300억 원은 용인 부지상에 용인캠퍼스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로 제공하며, ③ 피고 한부신은 피고 단국대로부터 용인 부지를 개발신탁받은 뒤 극동 및 기산을 시공사로 하여 용인캠퍼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④ 세경은 한남동 부지를 피고 한부신에 개발신탁한 뒤 극동 및 기산을 시공사로 하여 그 지상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립하는 것이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1) 위 기본약정에 따라 세경은 1996. 6. 28. 피고 단국대, 피고 한부신과 사이에 한남동 부지를 287,024,471,4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경은 피고 한부신에 매매대금 중 계약금 290억 원은 발행일 1996. 6. 28., 지급기일이 발행일로부터 9개월 후인 약속어음으로, 1차 중도금 910억 원은 발행일 1996. 6. 28., 지급기일이 발행일로부터 12개월 후인 약속어음으로, 2차 중도금 200억 원은 발행일 1996. 6. 28., 지급기일이 발행일로부터 15개월 후인 약속어음으로, 3차 중도금 170억 원은 발행일 1996. 6. 28., 지급기일이 발행일로부터 18개월 후인 약속어음으로 각 지급하되, 극동, 기산은 한남동 부지 및 용인 부지에 대한 피고 한부신 명의의 신탁등기가 경료되면 위 각 약속어음에 각 배서함으로써 액면금의 1/2씩 지급보증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1,300억 원은 용인캠퍼스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용 및 공사비로 피고 한부신 또는 극동 및 기산에 지급하며, 잔금 24,471,400원은 한남동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에 피고 한부신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한편, 세경, 피고 한부신, 극동, 기산은, 세경의 자력 부족을 이유로, 세경이 위와 같이 지급보증된 각 약속어음을 모두 결제할 수 있을 때까지 어음갱신을 통하여 그 지급기일 연장에 적극 노력하고, 만일 극동, 기산이 약속어음금을 대위지급하는 경우 세경은 그 대위변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극동, 기산의 세경에 대한 지급보증금 구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한부신은 피고 단국대에게 한남동 부지의 처분신탁계약에 기한 처분신탁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수익권증서’라고 한다)를 발행한 다음 위 수익권상에 극동, 기산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를 1순위 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질권자에게 수익권증서를 교부해 주기로 하며, 극동 및 기산은 피고 한부신의 동의하에 근질권이 설정된 수익권을 제3자에게 전질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세경은 1996. 7. 15. 피고 한부신에게 한남동 부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1, 2, 3차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1,570억 원의 약속어음을 아래와 같이 발행, 교부하였고, 극동, 기산은 위 각 약속어음에 각각 배서함으로써 각 액면금의 1/2씩 지급보증을 하였는바, 그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의 약속어음은 아래 목록1 표 기재와 같다(순번 1, 3어음이 계약금 290억 원이고, 순번 2, 4어음이 1차 중도금 910억 원에 해당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 지급보증인
1 (어음번호 1 생략) 145억 원 1996. 6. 28. 1997. 3. 28. 극동
2 (어음번호 2 생략) 455억 원 상동 1997. 6. 28. 극동
3 (어음번호 3 생략) 145억 원 상동 1997. 3. 28. 기산
4 (어음번호 4 생략) 455억 원 상동 1997. 6. 28. 기산

4) 극동이 지급보증한 목록1 순번1, 2기재 각 약속어음은 극동의 연대보증 하에 세경과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1998. 10. 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2001. 12. 17.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에서 할인되었는데, 위 목록 순번1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1996. 7. 15. 할인금 13,127,068,494원이, 순번2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1997. 1. 15. 할인금 42,719,638,357원이 각 지급되었으며, 이는 피고 한부신을 통하여 피고 단국대에게 한남동 부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

5) 기산이 지급보증한 목록1 순번3, 4의 각 약속어음 중 순번4 약속어음은 어음할인 과정에서 아래 목록2 기재와 같이 다시 분할되어 목록1 순번3, 목록2 순번2, 3 기재 각 약속어음은 기산과 어음거래약정을 맺고 있던 중앙종합금융 주식회사에서 각 할인되어 할인금이 각 지급되었고, 목록2 순번1 기재 약속어음은 원고로부터 할인되어 1996. 7. 22. 할인금 8,729,424,658원이 지급되었으며, 위 목록 순번4 기재 약속어음은 엘지종합금융 주식회사에서 할인되어 액면금 상당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지급된 각 할인금 역시 한남동 부지 등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피고 단국대에 지급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
1 (어음번호 5 생략) 100억 원 1996. 7. 22. 1997. 1. 20.
2 (어음번호 6 생략) 100억 원 상동 상동
3 (어음번호 7 생략) 55억 원 상동 상동
4 불상 200억 원 불상 불상

6) 피고 한부신은 1996. 7. 15. 피고 단국대에게 한남동 부지 처분신탁계약에 기한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단국대는 같은 날 피고 한부신의 승낙을 받아 극동이 질권자로 지정한 원고 및 기산과 사이에 각 이 사건 수익권의 1/2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및 기산에 각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1) 그 후 기산은 1998. 10. 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세경은 부도로 인하여 1998. 1. 12.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으며, 극동은 1998. 1. 21.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1998. 7. 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더 이상 이 사건 기본약정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2) 한편, 세경은 1998. 1.경부터 피고 한부신에 이 사건 기본약정에 기한 자신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한부신은 1998. 12.경부터 세경에게 한남동 부지 등의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액면금 1,570억 원의 약속어음 및 용인캠퍼스 신축공사의 선투입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은 액면금 650억 원의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되거나 그에 대한 지급보증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향후 공사대금 조달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하며 세경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3) 이후 세경, 피고들 및 극동은 1999. 8. 13. 이 사건 기본약정에 따른 이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세경과 극동은 1999. 8. 18.까지 현금 200억 원을 확보하는 등의 자구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 한부신은 1999. 8. 14. 합의내용이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 1999. 8. 19.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통지하였으나, 결국 세경측은 기한까지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4) 피고 한부신은 1999. 8. 26. 세경에, 세경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99. 8. 19. 최종 해제되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세경에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 및 매매대금소송의 진행 경과

1) 세경은 2001. 2.경 한남동 부지 및 용인 부지에 대하여 각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300억 원씩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각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한남동 부지에 대하여 2001. 2. 6. 서울지방법원 2001카단697 결정 에 의한, 용인 부지에 대하여 2001. 2. 7. 수원지방법원 2001카합476 결정 에 의한 각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가압류를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2) 그 후 세경은 2001. 10.경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을 다투며 세경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한남동 부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기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18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주1) 소 를 제기하였고(이하 ‘매매대금소송’이라고 한다), 서울지방법원은 2003. 2. 14. 2001가합73959호 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99. 8. 19.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세경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되, 매매대금의 반환은 이 사건 수익권 증서의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들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세경으로부터 수익권 증서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세경에 연대하여 1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들어 세경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세경에게 1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0. 2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나25005 )을 선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상고하였으나 2006. 12.경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03. 5. 1.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111032호 로 ‘세경이 피고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한남동 부지의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세경이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73959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획득한 가집행선고부 판결문의 판결금액으로서 18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제3호증)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발령

1) 원고는 2003. 3.경 세경을 상대로 어음할인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1. 13.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79589호 로 ‘피고(세경)는 원고(이 사건의 원고)에게 85,644,488,288원 및 그 중 17,026,826,859원에 대하여는 2003. 6. 14.부터, 28,732,071,715원에 대하여는 1998. 4. 14.부터, 22,685,590,254원에 대하여는 1998. 7. 21.부터, 32억 원에 대하여는 1999. 6. 10.부터, 140억 원에 대하여는 1998. 6.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제30호증)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05. 10. 18.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터잡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타채8437호 로 청구금액을 2,000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세경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아래와 같이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된 21,985,651,636원을 제외한 금액 중 2,000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05. 10. 20. 피고 단국대에, 2005. 10. 21. 피고 한부신에 2005. 11. 4. 세경에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주2) .

본문내 포함된 표
〈전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① 소외 5가 서울지방법원 2003타채137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한 185,651,635원
② 채권자가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111032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가압류한 1,800,000,000원
③ 극동건설주식회사가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7328 채권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한 10,000,000,000원
④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의 파산관재인 소외 6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카합1594 채권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한 10,000,000,000원
합계 =〉 21,985,651,635원

3) 2005. 10. 21. 현재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액은 180,435,682,189 주3) 원 [= 120,000,000,000원 + 173,391,780원{1,800,000,000원 × 0.06 × (1 + 221/365, 2001. 10. 23. ~ 2003. 5. 31.)} + 861,041,095원{1,800,000,000원 × 0.2 × (2 + 143/365, 2003. 6. 1. ~ 2005. 10. 21.)} + 13,986,016,438원{27,200,000,000원 × 0.06 × (8 + 208/365, 1997. 3. 28. ~ 2005. 10. 21.)} + 45,415,232,876원{91,000,000,000원 × 0.06 × (8 + 116/365, 1997. 6. 28. ~ 2005. 10. 21.)}]이었다.

4) 원고는 2005. 11. 22.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타채9932호 로 청구금액을 57,176,899,335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세경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서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05. 11. 25. 피고 단국대에, 2005. 11. 28. 피고 한부신에 각 송달되었다.

5)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7. 9.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작성 2007년제151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8580호 로 청구금액을 102,519,452,055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병 제1호증의 1)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07. 9. 17. 피고 한부신에, 2007. 9. 19. 피고 단국대에 각 송달되었다.

6) 참가인은 2009. 4. 2.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안 공정증서 2009년제215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5202호 로 청구금액을 27,994,931,506원으로 하여 피고 단국대에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27,984,931,506원, 피고 한부신에 위 채권 중 10,000,000원에 관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병 제1호증의 3)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09. 4. 3. 각 피고들에 송달되었다.

바. 전부금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들, 한스자람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남은행을 상대로 ①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2005. 10. 21. 당시 피전부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180,435,682,198원에서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된 21,985,651,635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58,450,030,554원의 전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이에 더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단국대, 한스자람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남은행을 상대로 한남동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 한스자람 주식회사, 주식회사 엔앤피아이(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공간토건), 금호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의 수익권 질권 침해에 대한 630여 억 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4358호 , 이하 피고들에 대한 ①번 청구 부분만을 ‘전부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의 1심에서는 전부금소송에 대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원고의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위 전부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고, 위 ②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2008. 11. 11.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7나95637 )에서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학교법인 단국대학, 피고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소외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000,000,000원을 2008. 11. 30.까지 지급한다. 피고들이 위 기일을 어길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가. 원고는 위 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 학교법인 단국대학에게 별지 기재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서울고등법원 2007나102900 수익권증서인도 사건의 항소를 취하한다.

나. 서울고등법원 2007나102900 수익권증서인도 사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피고들은 원고측 임직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위 고소, 고발 관련 형사사건이 계류 중인 수사기관에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한다.

4.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단국대학, 피고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소외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매매대금소송에서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부적법하고, 원고가 전부금소송에서 위 부분이 모두 전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1,280억 원의 거액을 수령한 이상 다시 이 사건 소로써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먼저 기판력 위배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세경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소송( 서울고등법원 2003나25005 )에서, ‘피고들(이 사건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세경)에게 18억 원 및 이에 대한 2001. 10. 2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추심명령의 내용 및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추심채권자로서 바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양 소송의 소송물이 서로 다른 이상 매매대금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추심금 소송에 미친다고 볼 여지가 없다.

2) 다음으로 금반언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9. 13. 전부금소송의 1심에서 피고들의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한 시효소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하여 위 18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이 전부되었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세경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류가 경합된 21,985,651,635원 및 이에 대한 주4) 지연손해금 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이 사건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21,985,651,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① 매매대금소송의 확정판결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 18억 원 부분과 ②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 합계 600억 원 부분은 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위 부분을 뺀 나머지 채권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고, ①, ② 부분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전부금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미 원고에게 전부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우선 피고들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자인하는 ①, ② 부분을 뺀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매매대금반환채권은 피고들이 세경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1999. 8.경 발생하여 바로 이행기에 도달하였고 위 채권은 피고들과 세경 사이의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법 제64조 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일인 1999. 8. 19.부터 5년이 경과한 2004. 8. 19.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 승인 여부

원고는, 매매대금소송에서 ① 피고 한부신은 세경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중 1,20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② 피고 단국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세경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수령한 사실,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였으며, ③ 피고들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일관하여 세경의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항변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매매대금반환채무를 승인한 것에 해당하여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전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먼저 피고 한부신의 경우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부신이 매매대금소송의 1, 2심에서 세경의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세경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매매대금반환채무는 이 사건 수익권증서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6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부신은 세경이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기간연장을 하다가 결국 어음들이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세경이 위 어음들을 최종 결제하기 전에는 피고들은 이 사건 수익권증서의 질권자들인 신한종금이나 삼삼종금에 물상보증인으로서 세경이 발행한 어음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경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한부신이 상계항변 및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더라도 이는 예비적 항변에 불과하여 이를 세경에 대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한부신이 매매대금반환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단국대의 경우를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매매대금소송에서 피고 단국대가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세경이 발행한 약속어음들이 모두 부도가 난 이상 세경이 위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세경은 피고 단국대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다투면서 예비적 주장으로 매매대금반환채무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동시이행의 항변과 상계항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매매대금반환채무 자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시효이익 포기 여부

원고는, ① 피고 단국대는 2005. 8. 22.경 원고에게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으면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전부명령, 추심명령의 신청양식을 제시하였고, ② 피고들은 매매대금소송 계속 중 2005. 7. 29.자 합의서 및 2006. 6.자 보충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단국대가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무를 포함한 피고 한부신의 모든 권리의무와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단국대는 2006. 11. 8. 매매대금소송의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대법원에 상고취하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 합의서 등의 작성 사실과 이 사건 전부명령 사실을 밝혀 결국 채무인수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상고취하서와 의견서가 2006. 11. 13.경 세경에 송달되었으며, ③ 전부금소송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의무를 전부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참조).

⑴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제11, 13, 14, 24호증, 을 제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단국대의 교수인 소외 7과 주식회사 공간토건(주식회사 엔앤피아이의 변경 전 상호)의 사장 소외 8이 매매대금반환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5. 8. 22.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와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1, 22, 23, 을 제31, 32, 3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 단국대는 세경과의 권리관계를 시급히 정리하고 이 사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 한부신과 정산을 거친 뒤 한남동 부지를 반환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회수하여야 했던 점, 세경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허위의 집행권원을 만들어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염려가 있었고 실제로 2006. 5.경부터 2007. 8.경까지 세경측의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차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점, 2005.말경 원고와 피고 단국대 사이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원고의 세경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는 이 사건 수익권증서의 매각이 논의되었는데 피고 단국대측에서 원고에게 600억 원에 위 증서를 매각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던 점, 실제로 원고는 2004. 1.경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공매하였는데 2006. 5. 8. 낙찰될 때까지 수차례 유찰이 거듭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 단국대가 원고에 매매대금반환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⑵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을 제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단국대는 2005. 7. 29. 피고 한부신과 사이에 피고 한부신으로부터 세경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을 제25호증)를 하였고, 2006. 6.경 위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거나 장차 제기될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한부신이 한남동 부지에 관하여 세경 또는 그 승계인(세경의 전부 및 추심채권자 등 포함)에게 이전등기의무 또는 매매대금반환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 단국대는 위 확정된 판결에 터잡아 피고 한부신이 법률상·사실상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일체의 의무 및 책임을 피고 한부신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충합의(을 제26호증)를 한 사실, 피고 단국대는 2006. 11. 8. 대법원에 위 각 합의서와 의견서를 첨부한 상고취하서(을 제27호증)를 제출하였고 상고취하서 부본이 2006. 11. 13.경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⑴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단국대가 세경에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마지막으로 ③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제15호증의 1, 2, 4,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이 전부금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피고들은 세경에 압류경합금(이 사건 채권액과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서는 위 추심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8호증(갑 제15호증의 1과 동일한 서면)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전부금소송의 1심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이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이 사건 각 가압류 청구채권액 합계 600억 원과 매매대금소송의 판결로써 확정된 원금 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위 600억 원 및 18억 원과 그 지연이자 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분리되어 압류경합채권(이 사건 추심금청구 부분)에 우선충당되고 나머지 부분만이 전부되었다고 다툰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든 인정사실의 피고들 제출의 준비서면의 일부 내용만을 들어 피고 단국대가 무조건적으로 매매대금채권 중 압류가 경합된 부분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시효이익 포기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신의칙 위배 여부

원고는,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매매대금소송에서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상계항변, 동시이행항변 등을 계속하여 행사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과 이 사건 전부명령을 신청할 것까지 권유하였으므로, 이후 이와 상반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매매대금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 세경이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툰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1, 32, 47, 48, 50, 55,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권유받을 무렵 사내변호사와 여러 법무법인으로부터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대부분 완성하였고 피고 단국대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법적 자문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 단국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에서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⑴ 따라서 피고들은 세경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의 주5) 피압류채권 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부분, 즉 ① 이 사건 각 가압류의 피압류채권 중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부분을 뺀 나머지와 ② 매매대금소송 판결에 따른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주6)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하는바, 먼저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중 이 사건 각 가압류의 효력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의 범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그 중 일부가 원고에게 전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이전에 마쳐진 이 사건 각 가압류에 기한 피압류채권 역시 (원고가 전부금소송에서 이 사건 각 가압류에 기한 피보전채권 전액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을 원용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분할 당시의 전부금과 나머지 금원의 비율로 안분되어 분할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가 전부금소송에서 이 사건 각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하였으므로 다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각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다투나, 보전처분 유용금지 법리는 채권자가 어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보전처분을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압류의 피압류채권 합계 600억 원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2005. 10. 21. 당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과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 각 158,450,030,554원 : 21,985,651,635원(= 180,435,682,189원 - 158,450,030,554원)의 비율로 분할되어 그 중 52,689,145,062원(= 60,000,000,000원 × 158,450,030,554 ÷ 180,435,682,18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부분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전부되어 소멸하였고, 나머지 7,310,854,937원(= 60,000,000,000원 × 21,985,651,635 ÷ 180,435,682,189) 부분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피고 단국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부신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세경에 9,110,854,937원(= 18억 원 + 7,310,854,937원) 및 그 중 매매대금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18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전부명령 확정일 다음날인 200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판결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나머지 7,310,854,9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부명령 확정일 다음날인 2005. 10. 2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2. 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세경의 채권자인 소외 3 외 6인(이하 ‘소외 3 등’이라고 한다)에게 추심금을 변제하였거나 세경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소외 4로부터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추심금에서 소외 3 등에 지급한 추심금 및 소외 4에 대한 양수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제항변을 한다.

2) 판단

가) 먼저 소외 3 등에 대한 추심금 지급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세경의 채권자인 소외 3 외 6인(이하 ‘소외 3 등’이라고 한다)은 2007. 7.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5637호 로 집행력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8421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세경의 피고 단국대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합계 740,413,28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소외 3 등은 2007. 8.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0886호 로 피고 단국대에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합계 740,413,280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 후 소외 3 등은 2007. 11. 20.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 단국대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중 740,413,2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740,413,280원은 세경의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다음으로 소외 4에 대한 양수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4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 단국대를 상대로 주식회사 코리아찝으로부터 양수한 세경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7. 3. 위 법원 2009가합2477호 로 피고 단국대는 소외 4에게 173,55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단국대가 실제로 소외 4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양수금을 이 사건 채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07. 11. 20. 현재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잔존 매매대금채권의 원리금은 10,773,620,749원{= 원금 합계 9,110,854,937원(= 18억 원 + 7,310,854,937원) + 지연손해금 합계 1,662,765,812원(= 749,508,196원 주7) ) + 913,257,616원 주8) } 인바, 피고 단국대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지급한 추심금 740,413,280원을 민법 제477조 에 따라 변제이익이 더 큰 18억 원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충당하면, 남은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10,033,207,469원[= 원금 합계 9,110,854,937원 +지연손해금 나머지 922,352,532원{= 9,094,916원(= 749,508,196원 - 740,413,280원) + 913,257,616원}]이 된다.

라. 소결론

1) 그렇다면 세경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33,207,469원 및 그 중 18억 원에 대하여는 위 추심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7,310,854,9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부명령 확정일 다음날인 2005. 10. 2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2. 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이 각 세경의 추심채권자로서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총 금액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세경에 지급하여야 할 위 금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바, 이처럼 하나의 소송에서 한 명의 추심채권자와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 에 따른 공동소송참가인이 청구하는 추심금의 합계액이 잔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채권자평등의 원칙 내지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를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피고들에게는 잔존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전부에 대한 공탁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태(재판장) 최영은 설정은

주1) 이후 2001. 11. 14.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주2)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2005. 10. 20.자 직권 경정결정이 피고 단국대에 2005. 10. 21., 피고 한부신에 2005. 10. 24. 각 송달되었는데, 위 경정결정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결정문에 채권자의 표시 중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가 ‘신용종합금융 주식회사’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

주3)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세경이 매매대금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한 날을 매매대금의 지급일로 보아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반환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약속어음의 지급일 이후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4)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매매대금반환채권에서 원고의 전부금소송 청구채권액(158,450,030,554원)이 아닌 전부금소송의 항소심 임의조정에서 확정된 조정금액(1,280억 원)을 뺀 나머지가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주장하나, 전부금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청구 중 청구채권액에서 조정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임의조정(결정사항 4.항)이 성립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포기한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5) 앞의 1. 마. 2)항의 〈전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기재와 같다.

주6) 이 부분은 기초사실 마.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서 제외되었다.

주7) 749,508,196원 = 1,800,000,000원 × (2+30/366, 2005. 10. 22.부터 2007. 11. 20.까지) × 20%

주8) 913,257,616원 = 7,310,854,937원 × (2+30/366, 2005. 10. 22.부터 2007. 11. 20.까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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