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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8나623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7. 3. 8. 15:59경 부천시 원미구 F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공간에 주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헤드라이트 부분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에 관한 손해사정을 거쳐 2017. 6. 2.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 손해금 명목으로 854,41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C은 2017. 5. 19. 원고와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추정수리비로 지급받고 원고 차량을 본인이 직접 매각하고 잔존물과 관련하여 원고에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C에게 추정수리비 8,000,000원과 원고 차량 공매대금 9,390,000원 합계 17,3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구상금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손으로 가속과 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추가로 장착된 장애자 차량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원 수리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원고가 C에게 추정수리비로 지급한 8,000,000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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