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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06:55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암네거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4. 14: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스키드마크 거리에 대한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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