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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60450 판결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444(2014.01.22)

제목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

요지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구합60450 주류중개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게 한 주류중개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아 2006. 1. 3.부터 서울 동대문구에서 주류 및 생필품 도매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강CC이고 강CC의 동생은 강SS다. 한편 고양시 소재 DD슈퍼의 대표자는 차FF이고 차FF의 아들은 이PP이다.

DD슈퍼는 약 10평 정도의 가게로서 차FF가 1994. 10. 1.경부터 운영하였고 DD슈퍼에 주류보관창고는 별도로 없다.

나. TT지방국세청은 2013. 11. 4.부터 2013. 12. 23.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하여 원고 회사의 주류유통과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이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성과 및 추징예상세액

가. 조사성과

(백만 원, %)

구분

2013년

1기

2012년

2기

2012년

1기

2011년

2기

2011년

1기

2010년

2기

주류 총

판매금액

29,158

6,338

5,378

4,268

3,339

4,744

5,091

적출

금액

10,724

3,088

2,628

1,356

362

1,342

1,948

미교부

5,362

1,544

1,314

678

181

671

974

과다교부

5,362

1,544

1,314

678

181

671

974

적출비율(%)

36.7

48.7

48.8

31.8

10.8

28.2

38.2

5. 조사내용

가. 조사처 조사

○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과다교부 내역(조사 결과)

- DD슈퍼에 약 12억 4,500만 원의 주류가 공급된 것을 확인하고 무면허 중간도매 이 개입된 위장거래 내역을 확인함

- 예치한 전산장부를 분석한바, 수입 주류를 판매하는 GG주류 등 주류전문 소매점(이하 'GG주류 등'이라 한다)에 다량의 국산 캔 맥주 등 약 41억 1,700만 원이 공급된 것으로 신고되어 매출세금계산서가 과다교부되었음을 확인함

순번

진술자

조사일시

진술내용

1

차FF

2013.11.6.

거래하는 주류 도매상은 잘 모르며 이PP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캔 맥주를 1박스 정도 가져다주면 냉장고에 넣고 판매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PP이 해주기 때문에 잘모른다.

2

강SS

2013.11.7.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본인이다. 2012년 2기(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이다)에 DD슈퍼 대표자 차FF의 아들이자 무면허 중간 도매상인 이PP과 465,251,949원 상당의 주류를 거래하였다. 이PP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DD슈퍼에 공급하는 주류가 무면허 중간 도매상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이PP

2013.11.8.

원고

등에게서 주류를 매입해 일부는 소매로 판매하였고 대부분 대학 축제 등을 관리하는 회사 등에게 공급하였다.

원고에게 주문을 하고 원고 사업장 등에서 원고의 스티커가 붙은 3톤 또는 2톤 차량을 본인 등이 운전하여 거래처로 주류를 배송하였다. 원고도 본인이 직접 운송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DD슈퍼는 2012년 2기에 원고에게서 465,251,949원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원고에게서 매입한 주류 전부 본인이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고 대금 결제도 하였다.

4

강SS,

강CC

2013.11.29.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강SS다. 다만 강SS가 복역한 2011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강SS는 원고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1) 이 사건 조사 기간 중에 TT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은 차FF, 강SS, 이PP, 강CC 등을 조사하였고, 차FF 등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강SS가 2013. 12. 13. TT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에게서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공무원이 강SS에게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전체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금액 합계액이 5,362,497,195원이고, 같은 금액의 주류를 무면허 중간 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공급하였다. 그 중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DD슈퍼 등 23개 업체에 1,313,682,017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고, 같은 금액의 주류를 무면허 중간 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공급하였는데 인정하나?"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자 강SS는 위 담당 공무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진술하였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강SS에게 "과세기간별 총 주류 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과다발행・과소발행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비율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2010년 2기 38.2%, 2011년 1기 28.3%, 2011년 2기 10.8%, 2012년 1기 31.7%, 2012년 2기 48.8%, 2013년 1기 48.7%로 확인되며,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1항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 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주류중개업 면허취소처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강SS는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이PP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등에게서 주류를 공급받고 대학행사나 축제 등을 관리하는 회사의 소개를 받아 학생들에게 주류를 납품하고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30.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6.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결정을 하지 않았다.

바. 원고의 2012년 2기 총 주류 매출금액은 5,377,815,503원이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처분의 상대방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에 대한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위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심판청구를제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적법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제65조 제2항, 제81조),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시까지 위와 같은 전심절차 준수 요건이 충족되면 그 소는 적법하다.

원고가 2014. 6.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제65조 제2항, 제81조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슈퍼 및 GG주류 등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적도 없다. 특히 원고는 이PP이 차FF의 아들로서 DD슈퍼의 주류 판매를 맡고 있다고 하여 이PP과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

가사 원고가 실물거래보다 다소 적거나 많은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1%도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2기에 5,377,815,503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DD슈퍼 및 GG주류 등에 실물 거래 없이 2,627,364,03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과다 또는 과소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가 2012년 2기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 매출금액의 약 48.8%여서 1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년 2기에 이PP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465,251,949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고, DD슈퍼에 아무런 거래 없이 465,251,94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2012년 2기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은 930,503,898원(=465,251,949원 + 465,251,949원)이고, 2012년 2기의 총 주류 매출금액은 5,377,815,503원이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은 총 주류 매출금액의 약 17.3%(=930,503,898원 ÷ 5,377,815,503원 × 100, 소수 둘째 자리 이하 버림)로서 GG주류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비율이 10%를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강SS는 위 1. 다. 2)항 기재와 같이 2013. 12. 13. TT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에게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2년 2기에 실물거래없이 DD슈퍼 등에게 1,313,682,017원(DD슈퍼와 GG주류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고, 같은 금액의 주류를 무면허 중간 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PP은 원고에게서 매수한 주류를 DD슈퍼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대학 행사나 축제 등을 관리하는 회사의 소개를 받아 학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차FF도 2013. 11. 6. TT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 조사 당시 "거래하는 주류 도매상은 잘 모르며 이PP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캔 맥주를 1박스 정도 가져다주면 냉장고에 넣고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PP이 단순히 DD슈퍼의 영업 중 주류 판매 부분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PP은 DD슈퍼와 별개로 자신의 주류 판매를 위해 원고에게서 주류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012년 2기에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강SS는 2013. 11. 7. TT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 조사 당시 "이PP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DD슈퍼에 공급하는 주류가 무면허 중간 도매상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진술한 점, 원고는 2012년 2기에 DD슈퍼에 465,251,949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DD슈퍼는 약 10평 정도의 가게로서 주류보관창고도별도로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주류가 DD슈퍼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도 이PP이 단순히 DD슈퍼에서 판매하기 위해 주류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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