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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27 2016가단44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고, 원고는 2008. 8. 20. B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B이 2012. 4. 27.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당시의 상호는 유한회사 정일주류)가 2006. 1. 5. B에게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B이 2008. 8.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2. 4. 27.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도인 B이 2009. 10. 19. 피고(당시의 상호는 유한회사 중앙주류)에게 ‘본인은 유한회사 중앙주류에 대한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도 완벽히 정리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가 2011년경 B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012. 1. 5. ‘이 조정일 현재 상호간에 일체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창원지방법원 2011가단28079)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늦어도 2012. 1. 5.경에는 피고의 B에 대한 일체의 채무가 모두 정산되어 변제 또는 면제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민법 451조 제2항),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는 2012. 4. 27.에야 이루어졌으므로, 비록 위 확인서 작성 이전인 2008. 8. 20.에 원고가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조정으로 B에 대한 모든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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