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2.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카오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좀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그 곳에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원금의 50%를 4개월간 매주 1회씩 나누어 주고, 원금은 4개월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2. 100만 원, 2008. 5. 22. 1,490만 원 등 합계 1,5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각 통장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A, 우체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추송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1,59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H라는 다단계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및 지불각서(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변제기일 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