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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1고단2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경 서울 종로구 C빌딩 309호에서, 울산 남구 D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E에게 “시공사를 연결해 주고, PF자금 1,500억 원을 3달 안에 유치해 주겠으니 알선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공사를 연결시켜주거나 PF자금 1,500억 원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수표사본, 차용증, 이행계약서

1. 수사보고(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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