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판교에 D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시공을 할 당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많이 했고, 정부 고위층 사람들이 로비로 받은 아파트를 명동사채시장에 싸게 내놓았다. 내가 그 아파트 딱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딱지 하나에 2,7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태 주면 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이 위와 같이 아파트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 아파트 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3. 9.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의 각 증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통장사본(현금 20억 원), 각 각서, 예금지급확인서, 차용증 및 각서(A), 이행각서(J), 위임장(A), 지불각서, 이행각서(법무부 K, 금융감독원 L), 이행각서(금융감독원 M), 각 이행각서,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