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차 계약 1) C과 피고는 D의 중개로 2015. 7. 20.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임야 5,735㎡(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및 F 임야 29,174㎡(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 3억 7천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산지전용허가는 매도인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허가완료시 매수인이 승계한다.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3억 4천만 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토목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잔금 마련을 위해 매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피고가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2)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위 매매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는 이를 위해 2015. 10. 27.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3,636㎡를, 2016. 2. 3.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65㎡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496㎡를 각 분할하여 G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2016. 8. 17.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부분 중 지분 5,570분의 165를 추가로 G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나. 제2차 계약 1) C은 2017.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가.
의 3)항과 같이 G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음. 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 355,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C이 이 사건 제1차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