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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19도17016
업무상배임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업무상배임미수의 공소사실 요지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F에게 피해회사 명의의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그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F가 이를 근거로 피해회사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해회사가 F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은, 피해회사가 F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피해회사가 사용자책임 등 별도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F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회사에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업무상배임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도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어음발행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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