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노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은 원심의 양형사유 판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였다.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주문에 따라 D에 물품을 납품 및 설치한 대가로 E와 F에 지급된 1,651,287,000원 중 1,441,081,400원이 중간업체를 통해 피해회사에 회수되었는바 위와 같이 회수된 금액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E와 F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는 잘못을 저질러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약 1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입사한 이후 영업팀에 소속된 다른 영업사원들처럼 피해회사가 요구하는 영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매출, 가공매출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후 이후 발생하는 실거래를 통해 해소해나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중, 2014년경 취임한 대표이사의 영업방침에 의하여 그러한 영업방식이 엄격하게 금지되자, 곧바로 종전의 부풀려진 영업 상황을 회사에 알려 양성화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해소해 나가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