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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미등록 델피노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태평동 방면에서 산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과 마주하여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야마하125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040,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오토바이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⑴⑵,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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