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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07 2020고합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7. 8. 22:30 경 부산시 사상구 당감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8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김해시 부곡동을 향해 이동하던 중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남해 2 지 선고속도로 장유 방면 가락 톨 게이트 약 500미터 전방에 이르러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8. 23:4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 인의 병원 후송을 하고 있는 김해서 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바디 캠 영상 CD,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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