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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S9(SM-G960N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31』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2019. 5. 10.경 D에게 ‘E회사인데,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수수료로 3%를 준다’고 제안하여 D의 승낙을 받아 D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해외배송 및 대량구매 대행업체에서 구매 고객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 평균 200만원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무직이면, 알바를 하기보다는 출장 직원으로 일을 해라. 출장 직원은 물건 대금의 1%를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다. 대신 장거리 이동이 많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10. 12: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4,6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 12:25경 D 명의 I은행 계좌(J)로 1,194만원, 같은 날 16:34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600만원, 같은 날 16:36경 N 명의 O은행 계좌(P)로 600만원,

5. 17. 12:39경 Q 명의 R은행 계좌(S)로 600만원, 같은 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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