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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457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2014.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9. 18:20경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도봉역 방면을 운행 중이던 전동열차 5호차에서,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출입구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서서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약 3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죄로 수 회에 걸쳐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 11. 6.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1년만에 재범에 이르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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