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3. 8.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9:50경 지하철 2호선 을지로역에서 시청역 방면을 운행 중이던 전동열차 3-1칸 내에서, 승객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출입구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약 5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실형까지 복역하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구체적 행동, 상대 여성의 정신적 충격과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