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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경 대장암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비 등으로 전세금 등을 사용하여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상태에서 기존에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 하였으나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자 직장동료들에게 대출금을 꼭 변제하겠다고 하고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던 주식회사 D 생산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대장암 수술 치료비가 모자라 대출을 받으려하는데 현대저축은행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주면 2개월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익이 없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주식회사 D 생산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처가 화상을 입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2013. 5. 말경 틀림없이 갚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초본 3매가 있어야 되고 캐피탈에서 전화가 오면 대답을 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을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익 등이 없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경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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