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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9 2012가합6733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D, 원고, 피고 B은 모두 E의 자녀로서 남매 지간이고, F은 원고의 자녀,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광주 서구 G 지상 다가구주택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2007. 3. 초순경 H에게 위 다가구주택 제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임대하고 H로부터 2007. 3. 21.과 2007. 4. 16.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만 교부한 채 나머지 5,000,000원(이하 ‘계쟁금원’이라 한다

)을 원고 몰래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횡령)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계쟁금원 상당액인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B의 주장 내용 피고 C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원고에게 5,000,000원만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 C은 나머지 5,000,000원, 즉 계쟁금원을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호성스틸 주식회사(이하 ‘호성스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철근자재 납품대금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사후 추인도 받았다.

따라서 피고 C, B에 대한 횡령 주장은 부당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 B이 계쟁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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