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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3 2019가단1004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의 대표자이던 C은 2018. 11. 26.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2018. 11. 30.까지 85,200,000원 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은 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5,200,000원(= 위 82,000,000원 부가가치세 8,200,000원 - 위 기 지급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 변제하겠다’, '이자 연 20%'라는 취지로 기재된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갑 제1호증이 작성된 자리에서 곧바로 원고의 대표이사와 C은 갑 제1호증을 파기하고, 갑 제1호증의 내용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갑 제1호증에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점을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갑 제1호증에 찍힌 피고의 인장이 진정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 갑 제1호증을 파기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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