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4200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30,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9. 8.경부터 2015. 1. 31.까지 피고 운영의 ‘C’에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6.부터 2015. 1.까지의 임금 23,779,180원 및 퇴직금 16,450,862원 합계 40,230,042원(= 23,779,180원 16,450,86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7,230,042원(= 40,230,042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