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7 2016고정5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8. 01:35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관공서인 C 파출소에서, 포장마차에서의 음주 소란행위로 즉결 심판 통지서를 발부 받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너가 딱지를 끊었지.
”, “ 종 암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웠으니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 “ 내가 깡패다.
감방에 집어 넣어 봐라." 면서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민원인에게도 큰소리로 시비 거는 등 약 25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음주 감지기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