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6.7선고 2016고정568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6고정568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 OOO ( 공판 )
판결선고
2016 . 6 .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8. 01:35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166-75에 있는 관공서인 수유3파출소에서, 포장마차에서의 음주소란행위로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 받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너가 딱지를 끊었지.”, “종암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웠으니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내가 깡패다. 감방에 집어 넣어봐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민원인에게도 큰소리로 시비 거는 등 약 25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B , C의 각 진술서
1 . 주취자 정황진술서
1 . 현행범인 체포서
1 . 수사보고 ( 피의자 상대 음주감지기 측정 사진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최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