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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가합4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작성 증서 2014년 제886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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