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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3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19: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2층 201호 앞에서 피고인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위 201호실 안에 자신의 지인이 있는데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같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F이 위 여관 1층으로 위 201호실의 열쇠를 가지러 간 사이 E과 함께 위 201호 앞에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E에게 “왜 확인 안 해주냐, 씨발, 너희들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E을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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