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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1379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D, E에 있는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2층 G호(14.88㎡)와 H호(14.88㎡)의 등기부상 공동소유자들이고, 피고는 I호(12.96㎡)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각 호수나 등기에 따라 구획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건물 소유자들 간에 공유의 합의에 따라 사용하여 온 것으로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 제2층은 14개의 점포로 구획되어 있고, 이 사건 점포는 별지 1 목록 중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을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J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공유하여 왔고, 피고는 J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였다.

원고들은 J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보증금과 차임을 받아왔다. 라.

피고는 2015. 5. 5. J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2층 I호를 23,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의 구획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10.경 원고들과 상의 없이 이 사건 점포 중 별지 1 목록 기재 e, f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석고보드 가벽을 설치하고 건물 외벽에 돌출 간판을 설치하였다.

원고들은 2018. 1. 18. 내용증명을 보내어 항의하였고 피고가 조치를 취하지 않자 석고보드 가벽을 해체하였다.

바. 피고는 2018. 4. 10.경 이 사건 점포의 같은 자리에 금속 새시를 설치하였고, 현재 이 사건 점포에는 별지 2 목록 기재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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