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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7나18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부부 사이이다.

나. B은 2001. 5. 3. 피고로부터 11,200,000원을 대출기간 2011. 5. 3.부터 2006. 5. 3.까지, 이자 연 6.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B은 2001. 5. 3.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자신을 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보증을 요청하였다. 라.

농협중앙회는 2001. 5. 3. 피보증인 B,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5년, 대출과목 저리대체자금대출금, 용도 2001 부채경감특별자금,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B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마. B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가 농협중앙회에 보증이행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2003. 4. 30. 피고에게 신용보증부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13,590,1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농협중앙회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6. 5. 25. ‘피고(이 사건 원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농협중앙회)에게 37,180,925원 및 그 중 12,190,170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나8078)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9. 30. 심리불속행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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