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778』
1. 피고인은 2017. 3. 1. 09:45 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덕용한 의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 10:2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225』
3. 피고인은 2017. 7. 12. 06:5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이 서방 치킨 점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 엄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범죄인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보고) 『2017 고단 22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