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2: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상가 리에 있는 웅지 리조트에서부터 제주시 천덕로 440-1( 애월읍 )에 있는 도치 돌 가든 북쪽 40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