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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5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26. 13: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미제거 시술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E(여, 53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한 후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기미를 제거하는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1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전문의약품 구별, 의료기 판매상 상대 수사, 시술받은 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통장사본 제출), 통장사본

1. 수사보고(F회사 상대수사), F회사 진술서, 거래원장

1. 수사보고(레이저시술기계 제조회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G 피부과의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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