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해동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64,804,218원, 원고 회생채무자 성원산업개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인천 서구 당하동 일대(당하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사업부지 안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수도, 전기, 상하수도 배관, 도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을 인천지방조달청에 요청하였고, 인천지방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2000. 12. 26. 원고 해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해동종합건설’이라 한다
),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0. 4. 15.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1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같은 날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회생절차가 계속 중인바, 이하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원고 회생채무자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원고 성원산업개발’이라 통칭한다
), 원고 정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정일종합건설’이라 한다
), 원고 주식회사 국일공영(이하 ‘원고 국일공영’이라 한다
)을 공동수급인(이하 위 공동수급인을 ‘원고들’이라 한다
)으로 하여 계약금액은 19,756,000,000원, 공사기간은 2000. 12. 28.부터 2004. 12. 2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공사의 착공, 감독, 대가의 지급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지위를 가지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이후 수급인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계약을 직접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3 원고들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