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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5124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국도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이행보증서의 발급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인(원고 20%, C 80%)으로서 조달청이 발주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주하였다.

조달청은 C을 대표계약자로 하여 원고 및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금액의 40%를 보증금액으로 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원고 등은 피고에게 공사이행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06. 1. 18. 원고 및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조달청, 보증금액을 18,036,987,464원으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 C은 피고에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대한 제반 의무불이행으로 ① 피고로 하여금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급금을, ② 다른 건설업자로 하여금 보증시공하여 완성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위하여 지급한 제비용 등 전액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불구하고 공동수급체가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연대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연대이행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이행각서 이외에도 17억 원 상당 CD 및 어음, 국공채, 특수채권 등 현금성 특별담보(이하 ‘이 사건 특별담보’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06. 1. 19. 공사이행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C의 공사포기 및 피고의 보증시공 대표계약자인 C이 2010. 8. 17. 조달청에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C이 담당했던 부분을 보증시공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0. 12. 24. 보증이행업체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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