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66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경 농수산물 유통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자 지인 인 피고인 B에게 “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겠느냐.

은행에 가 보니 전세자금 대출이 있던데, 임대인이 도와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인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누나인 E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3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E을 만 나 E 소유인 ‘ 인천 계양구 H 아파트 3차 15동 604호 ’에 대하여 ‘ 보증 금 7,0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해

7. 11.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중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KB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가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