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2276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영창이앤씨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